제2호 안건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(안)(’24~’33)은 「우주개발진흥법」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수립되었으며, 우주위험 증가에 대응하여,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, 우주안보 확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.
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등 선제적·적극적으로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. 또한 우주물체 추락·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·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.
특히, 이번 계획에는 과거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하여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‘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’ 등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,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.
ㅇ 제2차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주요내용 :
- (추진전략1) 글로벌 수준의 우주감시 역량 확보
- (추진전략2) 선제적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
- (추진전략3) 우주위험대비 산업화 기반 조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