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, 이하 미래부)는 지난 2월 22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*를 개최해, 『2017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』등 4개 안건**을 심의‧확정하였습니다.
*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‘국가우주위원회’에서 위임한 사무의 처리 및 연도별 우주개발 시행계획 등을 심의(위원장 : 미래부 제1차관, 위원 : 관계부처 국장급)
[2017년도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주요 사항]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미래부 지정 및 표준매뉴얼 작성('17.1/'17.3), 인공우주물체 매뉴얼 재정비
• 재난 대응을 위한 범부처 우주위험대책본부 재구성 추진
• 우주물체사고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 등 실시
•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네트워크의 시범운영 착수 (1톤이상 인공우주물체 감시)
• 우주잔해물 능동제거 기술개발 및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
• 운석신고센터 운영 및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
• 우주위험 공동대응을 위한 UN COPUOS, IADC, 한미 UFG 등 활동 확대회의 참석 등
• 우주환경감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․교육 강화 (국민행동요령, 추락정보 실시간제공서비스)
출처 :미래창조과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