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개요
ㅇ (목적) ‘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 계획(행안부)에 따라, 자연우주물체 추락‧충돌* 대비 범부처 훈련을 추진하고자 함
* 재난안전법(제3조제1호)에 의한 법정재난으로 안전한국훈련 대상 훈련
ㅇ (일시/장소) `23.10.31.(화)
14:00~15:00/토론훈련/한국천문연구원
15:30~16:10/현장훈련/한국천문연구원
ㅇ (대상기관) 우주위험대책본부* 참여부처·기관 및 관련 지자체(전남도, 광주시, 여수시) 등
* 위원장(과기정통부), 국정원, 국방부(공군, 육군, 해군, 합참), 행안부, 외교부, 국토부, 해수부, 환경부, 보건복지부, 산업부, 기상청,
문화재청, 소방청, 경찰청, 지자체(전남도, 광주시, 여수시), 천문연, 지자연 등
□ 훈련추진 내용
ㅇ (훈련상황) 10m급 유성체*의 지구 충돌 징후 발견, 유성체 폭발, 잔해 낙하로 인한 복합 피해 발생 등 가정**
* 2013.2.15. 러시아 첼야빈스크 상공 29.7km에서 대기권 돌입기준 직경 17m, 무게 1만톤으로 추정되는
우주물체가 폭발 상황을 가정
** 피해 발생 상황은 훈련 참여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변경 가능
ㅇ (추락상황)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남해안(광주-순천-여수)을 가로지르는 궤도로 추락하는 상황을 가정
ㅇ (주요훈련) 위기상황 전파, 경보 발령 및 비상기구 운영 등 대응 훈련
- 상황 전개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, 경보 발령 및 ‘우주위험대책본부’(주의), ‘중앙사고수습본부*’(경계, 심각)
운영 및 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’(심각) 운영을 행안부에 요청
* 위기대응 “경계” 발령 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재난대응 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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